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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배경 및 목적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항만·선박분야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시행 등 친환경 정책 추진
*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제거하여 실질적인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나타냄

  •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사업추진 및 배출권거래제* 추진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에 한도가 미달한 다른 기관의 남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거래제도

울산항 배출권 사업현황

등록완료 시행예정 등록 중

울산항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현황
구분 '16 ~ '20 '21 '22 '23 ~'30 '30 ~ 발생량
(tCO2/년)
항만 LED
1차 등록
운영
2차
3차
88
선박·AMP
등록
운영
80
선박·AMP
등록
운영
13
태양광발전
등록 중
등록
운영
A
태양광발전
등록 중
등록
운영
57 - A
합계 238

사업추진 총괄표

사업추진 총괄표
구분 항만 LED 선박·AMP 태양광
해경(공동) KOEM(공동
사업규모 88tCO₂2/년 80CO₂/년 13CO₂/년 57CO₂/년
사업형태* 갱신형 고정형 고정형 고정형
진행상태 등록완료
(갱신 등록 추진중)
등록완료 등록완료 사업등록 중
관장기관 산업부 해수부 산업부
비 고 - 기관 공동 추진(해경, KOEM) -

[참고1]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형태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형태
고정형 갱신형
  • (인증기간) 10년 × 1회(갱신안됨)
  • (인증기간) 7년 × 최대 3회(2회 갱신 가능
  • (장점) 1회 인증 시, 10년간 인증가능
  • (장점) 2회 갱신 시, 최대 21년 인증
  • (단점) 사업연장을 위한 인증 추가 갱신 불가
  • (단점) 갱신 시 비용 소요, 사업환경 및 배출권 제도 변화 시 감축량 변동(감소) 가능
  • (주요적용분야) 사업의 내구수명 등이 짧은 사업 (기계 등), 사업의 환경 변화가 큰 사업
  • (주요적용분야) 사업의 내구수명 등이 긴 사업 (준영구 시설 등), 사업의 환경 변화가 적은 사업
※ 고정형과 갱신형은 사업신청자가 선택하여 신청 가능(단, 등록 후 변경 불가)

[참고2] 외부사업 추진절차

외부사업 추진절차
구분 절차 수행 주체
1단계
(사업등록)
사업계획서 작성(상쇄등록부 시스템) 외부사업 사업자
타당성평가(기술검토 등) 관장기관
타당성평가 의견보완 외부사업 사업자
환경부 심의 환경부
환경부 심의결과 대응 외부사업 사업자
인증위원회 심의 환경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대응 외부사업 사업자
사업승인 완료 관장기관
2단계
(사업이행,
모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외부사업 사업자
제3자 검증(현장검증) 검증기관
검증기관 조치사항 통보 검증기관
검증기관 조치(요구)사항 대응 외부사업 사업자
검증보고서 발행 검증기관
3단계
(모니터링,
검증·매각)
감축량 인증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검증결과 검토 관장기관
검토내용 보완 외부사업 사업자
환경부 심의 환경부
환경부 심의결과 대응 외부사업 사업자
인증위원회 인증 심의 환경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대응 외부사업 사업자
온실가스감축량 인증서 발급 관장기관
감축량 인증실적 발행 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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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52-228-5468

최근업데이트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