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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만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안내선의 편의시설 개선, 이용객의 안전도모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규정 보기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안내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가 포함됨 (선박 1톤당 24원)
접안료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 (나) 그 밖의 선박
    1. ①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ㆍ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691원
    2.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6,781원
    3.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이하) : 3,913원
    4. ④ 삭제<2008.12.31>
  •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2) 그 밖의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 187원, 내항선 : 61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 15.7원, 내항선 : 5.2원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가)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1. ① 외항선 : 28.5원
    2. ② 내항선 : 9.2원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화물료
화물료 안내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ㆍ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1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화물 입출항 요율안내
구분 요금
일반화물 외항 입항 194
출항 120
내항 54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항 120
내항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2,742
내항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11
내항 75
무연탄 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면세

  • 1)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 1TEU 요율의 1.7배
    • 40' : 1TEU 요율의 2배
    • 45' :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화물체화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원/10톤·1일
화물장치료 안내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화물 내항화물 외항화물 내항화물
요금면제 기간
  • 입항 : 4일
  • 출항 : 6일
4일
  • 입항 : 4일
  • 출항 : 6일
4일
  •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안내
경과기간 야적장 창고
외항 내항 외항 내항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 이상 292 210 339 236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안내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안내
구분 요금
창고
(상옥)
외항화물 1,029
내항화물 743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420
내항화물 307
미포장 외항화물 277
내항화물 203
1)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사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 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 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에이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1. ①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항만시설 보안료
항만시설 보안료 안내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선박보안료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계류시설 선박 톤당 3원(총톤수 기준)
화물보안료 액체화물 10배럴당 5원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제외
일반화물 톤당 4원
컨테이너화물 TEU당 86원

※ 관련 법·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Q&A 다운로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다운로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영문번역감수본) 다운로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한영대비) 다운로드

임대료의 종류 및 요율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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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물류영업부
  • 전화번호052-228-5404

최근업데이트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