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상담센터
인권 상담센터
울산항만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울산항만공사 감사부
상담 및 신고방법
- 신청내용 : 성별, 위계서열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 문제
-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고객사, 협력사, 지역주민 등 국민 전부
- 신청방법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담당자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
- 방 문 : 울산항만공사 인권상담센터(11층 감사부)
- 전 화 : 052-228-5483
- 우 편 :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11층 인권상담센터
- 팩스 : 052-228-5489
- 이메일 : kky@upa.or.kr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아래 두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신청
처리절차
- 상담
-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절차 안내
- 공식적인 신고여부 결정
- 신고
- 진정서 작성 및 접수 (다운로드 버튼)
- 사건분류
- 직제규정 시행세칙 상 분장업무에 따른 사건분류 및 이송
- 사건조사
- 해당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사건심의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혹은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사건처리기한 : 진정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혹은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권고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사건, 재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진정인 등의 보호
-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종결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 설명하여 진정인 및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진정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며 상담 및 신고내용은 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