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소개
선박입·출항신고 수리
소개
울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울산항계를 입·출항할 경우, 반드시 입·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
울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내·외항선)
관련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항만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 8항
업무추진절차도
- 선사,대리점에서 항만운영실으로 EDI전송 : 선박 입·출항 신고(최초,변경,삭제,최종)
- 항만운영실 : 입출항 신고내역과 관제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 항만운영실에서 선사,대리점으로 EDI전송(선박 입·출항 신고수리)
선석운영 협의회 운영
소개
울산본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석지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자율협의에 의한 선석지정 회의를 말한다.
업무추진절차도
- 선사,대리점에서 항만운영실로 EDI전송 : 항만시설(선석) 사용신청
- 항만운영실 : 항만운영정보교환 회의(선석운영회의)
- 입항순서
- 입항목적
- 흡수
- 입항순위, 화물특성, 선박크기 등
- 항만운영실에서 선사,대리점으로 EDI전송 : 항만시설(선석) 사용승낙
항만시설 사용실적 관리
소개
울산항의 항만시설(선석)을 사용한 선박은 선박의 출항 후 사용한 항만시설(선석)에 대하여 선박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울산항만공사에서는 해당 고지서를 발급한다.
관련법령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업무추진절차도
- 선사,대리점에서 항만운영실으로 EDI전송 : 1.항만시설사용 조정내역서 3.사용료 납부
- 항만운영실
- 선박입·출항신고 수리 항만시설 사용승낙
- 완료
- 선박의 신고내역과 관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 항만운영실에서 선사,대리점으로 EDI전송 : 2.고지서 발급
선박의 입출항신고 수리 및 항만시설 사용신청이 승낙되면 선박료 고지업무가 진행되며, 발급된 고지서는 우편발송 또는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에 방문하여 수령가능하다.
납부기일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이내 (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화물입·출항 신고수리(화물료 고지)
소개
울산항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을 통해 입·출항된 모든 화물은 화물반출입 신고 및 화물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상
울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내·외항선)이 수송하는 화물
관련법령
항만공사법 제30조,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업무추진절차도
- 선사/대리점(화주)에서 항만운영실으로 1.통합 화물 반출입 신고
- 항만운영실에서 선사/대리점(화주)으로 2.집계표 생성
- 선사/대리점(화주)에서 항만운영실으로 3.항만시설 사용신고
- 항만운영실에서 선사/대리점(화주)으로 4.화물입출항료 고지서 발급
- 선사/대리점(화주)에서 항만운영실으로 5.화물입출항료 납부
- 선사 및 대리점이 EDI를 통해서 통합 화물 반출입신고를 하면, 집계표가 (자동)생성되며 선사/대리점(화주)은 집계표를 토대로 울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게 된다.
- 울산항만공사에서는 동신고건에 대하여 수리 후 화물입출항료를 고지한다.
- 해당 선사/대리점(화주)은 화물입출항료를 울산항만공사에 납부한다.
항만시설(야적장·창고) 사용신청 및 승낙
소개
공사 관할구역 내의 항만시설(창고, 야적장)사용할 경우, 화주/하역사는 해당 항만시설(창고, 야적장)에 대한 사용료를 울산항만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무료 장치기간
수입/내항반출입(4일), 수출(6일)
관련법령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조
업무추진절차도
- 화주/하역사에서 항만운영실으로 1. 항만시설사용승낙 신청
- 항만운영실에서 화주/하역사으로 2. 항만시설 사용 승낙
- 항만운영실에서 화주/하역사으로 3. 항만시설 사용료 고지
- 화주/하역사에서 항만운영실으로 4.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
납부기일
- 항만의 창고/야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역업체 및 화주 는 항만시설 사용승낙 신청을 항만운영실에 제출하고, 울산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수리한다.
- 그런 다음, 울산항만공사에서는 항만시설 사용승낙이 완료된 하역업체 및 화주의 창고/장치장 이용을 지원 및 관리하며, 반출시에는 창고/장치장 제반 상세자료와 무료장치기간을 토대로 화물체화료를 고지한다.
- 고지서는 우편발송 혹은 항만운영실에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