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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航路標識 navigation mark
“항로표지법[일부개정 2001. 1.29 법률제6393호]”에 의하면 등광·형상·색채·음향·전파를 사용하여 선박의 항행에 도움을 주는 시설. 항구·항만·해협 및 그 밖의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燈標)·입표(立標)·부표(浮標)·안개신호소·무선방위신호소 등의 시설이다. 항로표지 수역 설 명 상 세 등대(燈臺)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때 목표로 삼기 위하여 연안에 설치한 구조물 및 항만·항구 등을 나타내기 위해 항만 등에 설치한 고정 구조물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84호로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2000년 1월 21일 법률 06198호로 전문 개정한 법률이며, 2003년 7월 25 법률 6937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제정되고, 2003년 5월 15일 법률 제6871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5호로 제정되고, 2004년 12월 31일 법률 7303호로 개정된 법률이다.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7호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개정 2005년 1월 27일 법률 7344호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을 상행위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37호로 제정된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인 이러닝의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1991년 12월31일 법률 제4479호로 공포되고,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69호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는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과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보안 대책 마련 및 엄중한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무역제도 개선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 문제가 명시되고, 무역자동화 사업의 법적 지위 및 공신력 부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 한국EDIFACT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이 법은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 준비중이다. ..
전자거래기본법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제정되고,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4호로 전문 개정된 법률로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증거 능력을 확립시켰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전자서명법
1999년 2월 5일 법률 제05792호로 제정되어,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5호로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은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48호로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4년 12월 30일 법률 7262호로 개정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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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