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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포켓툴

적극행정 야, 너두 할 수 있어

  • #적극행정_특별승진
  • #폼미쳤다
  • #적_중꺾마
  • #적극행정_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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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

  • 공공의 이익 증진 - 국민 편익 증진, 국민불편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특성, 전문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적극적인 행위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문제 해결, 평균이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 - 행위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지원
사전컨설팅-검사를 받는 임지구언이 자체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

1.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사전컨설팅 감사범위 해당여부 확인 → 2. 사전컨설팅 감사접수 및 검토: 접수서류 검토 실시 필요시 현지 확인 및 전문가 자문 → 3. 결과통보: 30일 이내 결과 통보

UPA 노사 단체협약 - 공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사건으로 피소 또는 피의자가 된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자문, 벌금, 과료, 구속기간 중의 임금, 손해배상 등 필요한 방안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기관 BP서례 및 우수성과 홍보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시 인사규정에 따른 우대조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표창 수상 가능 UPA(2023)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의 첫 걸음, 세계 최초 그린메탄올 바이오디젤 선박연료 공급 최우수상 수상
통합 BP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연간 업무 추진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적극행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을 부서와 담당자에 별도 시상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인센티브
1. 인사위원회 심의
사장은 제11조 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 임직원에게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에 다라 상장, 상금, 상품수여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2.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
사장은 제11조 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 임직원에게 각 호의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 특별승진임용
  • 포상(표창장, 상금, 상품, 상장)
  • 차등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 가점부여
  • 회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선발시 가점
적극행정 우수사례
한국환경공단 : 맨홀 관련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맨홀 사고를 복합적으로 예방하는 안전장치 '맨홀 keeper' 개발
  • 1. 보행자 빠짐, 작업자 추락 사고 매년 지속적 발생
  • 2.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적용기준(국내.외) 및 제도의 부재
  • 3. 구매확산을 위한 국내·외 인지도 부족과 판매경로의 제한
  • 연간 업무 추진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적극행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을 부서와 담당자에 별도 시상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인센티브
1. 인사위원회 심의
사장은 제11조 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 임직원에게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에 다라 상장, 상금, 상품수여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2.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
사장은 제11조 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 임직원에게 각 호의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 특별승진임용
  • 포상(표창장, 상금, 상품, 상장)
  • 차등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 가점부여
  • 회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선발시 가점
UP-A+ 적극행정 Initiative
  • 1. 찾아가는 고객중심 소통행정으로 민원사례를 발굴하고 민·관·공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솔루션 제공
  • 2. 고객 우선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로 불필요한 규제해소 및 내부 구성원의 적극행정 DNA 배양
적극행정 Initiative 운영 방식
사례 발굴
  • 고객,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선제적 민원 해소 및 성과 창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경영혁신부 - 사례 발굴, 프로세스 개선
  • 감사부 - 컨설팅 소극행정 점검반
  • 외부기관 업·단체 - 자문, 실효성 검토
적극행정 내재화
  • 우수사례 공유, 젖극행정 교육 - 全직원 적극행정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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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김나연
  • 부서명경영혁신부
  • 전화번호052-228-5352

최근업데이트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