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Port Authority. 다양한 정보공개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전정보공표 안내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표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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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백장미
  • 부서명경영지원부
  • 전화번호052-228-5383

최근업데이트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