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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기업성장응답센터란

울산항만공사 기업 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더불어 정부규제(법령, 행정절차 등)에 기업규제 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신고사항

기업 규제애로
  •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 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울산항만공사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기타 아이디어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 * 기업규제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민원·신고·제안·공모 >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기업애로 신고과제 처리절차

  1. 신고접수(온오프라인)
  2. 항만운영팀 : 입출항 신고내역과 관제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3. 항만운영팀에서 선사,대리점으로 EDI전송(선박 입·출항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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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서현정
  • 부서명기획조정실
  • 전화번호052-228-5343

최근업데이트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