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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정보

임대조건

임대기간

최초 20년 (10년 단위로 30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연임대료(개별 공시지가 적용, 부과세 별도)

개별공시지가(원/㎡) × 면적(㎡) × 0.050

※ UPA자체재원으로 조성되어 임대료는 UPA가 자체적으로 결정(항만법 제30조 및 배후단지관리지침 제10조), 영업개시 3년 후 사업실적기준에 따라 임대료 조정

보증금
사업이행보증금 (입주대상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보증)
  • 보증금액 : 총사업비의 100분의 5
  • 납부시기 : 우선협상 대상기업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입주대상기업의 건설사업계획 이행완료시 30일이내 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시설 유지비 등 입주기업 체납 준비금)
금액 /납부 : 연 임대료의 50% / 임대차 계약 체결일까지
납부방법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공동관리비

월 30원/㎡ (입주기업 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감 가능)

입주자격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제6조(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
  • 울산항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하는 업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
    - 복합물류관련 사업, 선박용품의 공급업,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 울산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입주기업의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 울산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기준을 충족
  •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울산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 거래비중이 100분 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업종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입주절차

입주절차 안내
구분 담당기관 비고
1. 입주기업 모집공고 울산항만공사 공사홈페이지 입찰공고
2. 사업설명회 울산항만공사 공고후 2주 이내
3. 참여의향서 제출 입주의향기업 사업설명회일로부터 3일 이내
4. 사업계획서 제출 입주의향기업 공고후 8주 이내
5. 평가위원회 구성 울산항만공사 외부위원으로 구성
6.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마감 후 2영업일 이내
7.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울산항만공사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중에서
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협상대상기업 선정
8. 사업추진계약체결 및 이행보증금 납부 울산항만공사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추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 임대차 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납부 울산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을 임대 개시일로 간주
11. 입주자 시설착공 및 운영개시 입주기업

※ 상세일정은 입주공고시 변동될 수 있음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울산항만공사이(가) 창작한 임대정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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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정승훈
  • 부서명물류전략실
  • 전화번호052-228-5428

최근업데이트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