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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임대료의 종류 및 요율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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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안내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안내
구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선박
입출항료
100%
  1. (1) 군함
  2. (2) 관공선
  3.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4) 내항선
  5. (5)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6. (6) 통과선박
  7. (7)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8. (8) 화물 양하(揚荷: 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 화물을 배에 실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만경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만경계 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단,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감면)
  9. (9)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10)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 액체화물을 양하하는 선박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선 (항로표지사용료 제외)
100% 이내
  1. (11)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50%
  1. (12) 2024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13)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3. (14)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
  4. (15)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한다.)
  5. (16)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0%
  1. (17) 2024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입항한 3천톤 이상의 컨테이너전용외항선과 공사가 지정한 선박(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와 공사에서 수립한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세부 운영방안을 따르되,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 40%를 적용한다.)
  2. (18)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3. (19)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4. (20)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에 체결한 신규·갱신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5. (21) 2024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15%
  1. (22) 2024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입항한 3천톤 이상의 공사가 지정한 선박(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와 공사에서 수립한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세부 운영방안을 따르되,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 25%를 적용한다.)
  2. (23)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1) 군함
  2. (2) 관공선
  3. (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4) 통과선박
  5. (5)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6. (6) 연안어선
  7. (7) 5톤 미만의 소형선
  8. (8)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9. (9)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10. (10)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11. (11)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12. (12) 선박 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도선제한(야간도선 제한으로 정박시 울산항 첫 도선시간인 06시15분 도선신청 선박에 한함)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공사가 지정한 선박
  13. (13)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선
  14. (14)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 액체화물을 양하하는 선박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선
  15. (15) 울산항에 화물 양․적하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화물 작업 전후 급유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외항선(황 함유량 0.5% 미만 연료유/최초 12시간까지)
  16. (16) 2024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100% 이내
  1. (17)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70%
  1. (18) 2024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50%
  1. (19) 방파제의 환적부두에 접안하여 액체화물을 선박과 선박간 이송하는 선박
  2. (20)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
  3. (21) 2개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피흡수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선박 또는 신설법인의 운용선박으로서 통합 후 3년에 한함)
  4. (22)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30%
  1. (23)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 (24)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 (25) 2024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4. (26)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5. (27)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에 체결한 신규·갱신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0%
  1. (28)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은 제외하며,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감면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5%
  1. (29)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
  1. (30)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
입출항료
100%
  1. (1) 군용화물
  2. (2) 선용품
  3. (3) 여객의 수하물
  4. (4)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5. (5) 총톤수 300톤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6. (6)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7. (7)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8. (8)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
  9. (9)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10) 본선트림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11. (11) 2024년 12월 31일까지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12. (12)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13. (13)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신규로 수입되는 액체화물로 공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항화물
  14. (14) 2024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 (15)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 (16) 북극항로를 통해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2. (17) 2024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1) 군용화물, 「국제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물
20%
  1.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실증 횟수와 관계 없이 해당 항만시설에 대해 1년에 1회만 감면하며, 감면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다.)
10%
  1.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울산항만공사이(가) 창작한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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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