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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임대료의 종류 및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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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임대료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안내
임대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1)배후단지 임대료
1종 배후단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되 그 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한다.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울산항만공사이(가) 창작한 임대료의 종류 및 요율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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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물류영업부
  • 전화번호052-228-5404

최근업데이트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