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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활용

신고대상
  •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절감 제안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및 부당집행(목적외 사용 등)
  • 기타 예산관련 제도개선 사항
신고요령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제안>접수>사실확인·조사 >유관부서의견조회 > 시정·개선 조치>결과알림(접수 후30일 이내)
담당자
  • 울산항만공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자 052)228-5342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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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윤선희
  • 부서명기획조정실
  • 전화번호052-228-5344

최근업데이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