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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신고대상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법률의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

신고방법
  •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공익신고자 또는 대리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이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신고서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작성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식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장됩니다.
처리절차
  • 일반 처리절차
신고>접수>내용검토>(관련성있슴)>조사>조치>결과통보,신고>접수>내용검토>(관련성없슴)>관련기관송부>조사>조치>결과통보
  • 보·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절차(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보·포상금,구조금지급 추천(국민권익위원회)>보·포상금, 구조금 지급심의>보·포상금, 구조금 지급
보·포상 및 구조금 지급기준
보·포상 및 구조금 지급기준 안내
구분 지급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급액의 4%∼20%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담당자
  • 울산항만공사 감사팀 청렴담당자 052)228-5481∼4
관련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울산항만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울산항만공사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울산항만공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공익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0년
  • ※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처리근거
공익신고 접수 주민등록번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신고자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신고내용-피신고자 정보

1. 위원회 심사ㆍ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2. 조사 수사기관 조사ㆍ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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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김기용
  • 부서명감사부
  • 전화번호052-228-5483

최근업데이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