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Ulsan Port Authority. 울산항만공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인쇄

  • HOME
  • 국민참여
  • 민원·신고·제안·공모
  • 통합신고센터
  • 인권침해 | 작성

인권침해

신고대상
  • 신고대상 : 울산항만공사의 영업활동 시 발생한 각종 부당 대우나 폭력 등 각종 인권 침해 문제
  • 신고주체 :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고객사, 협력사, 지역주민 등
신고요령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항만공사 「윤리헌장」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접수(기획조정실)>내용검토(관련부서이송)>사건조사>관련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심의 > 권고의결 > 결과통보
담당자
  • 울산항만공사 기획조정실 인권업무 담당자 052)228-5340,5346

울산항만공사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울산항만공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관하여 신고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권침해행위 신고 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0년
  • ※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신고자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신고내용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인권침해 사실 개요
(인권경영 헌장 및 이행지침 위반 근거)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기타 참고사항
허용/비허용(!) 확장자 : jpg,gif,jpeg,png,bmp,tif,hwp,xls,ppt,doc,xlsx,pptx,docx,pdf,zip,wmv,avi,txt
상기의 피해사실을 제출하오니 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선택 영역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콘텐츠 품질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 책임자김기용
  • 부서명감사부
  • 전화번호052-228-5483

최근업데이트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