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1 - 066호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2021년도 공동시설유지관리비 부과·징수단가 공고
해양수산부 제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울산항 신항배후단지(1,3공구) 2021년도 공동시설유지관리비 징수단가 및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범위
○ 울산항 신항배후단지(1,3공구) 내에 입주한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시설(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운동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시설유지관리비 부가단가 및 징수방법
○ 부과대상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3공구) 입주기업체
○ 부과금액 : 월 30원/㎡
○ 부과기준 : 입주기업 임대면적(㎡) 기준으로 부과
○ 부과시기 : 분기별
※ 단, 부과금액보다 공동시설유지관리비 비용이 많을 경우 추가 징수
3. 징수요령
○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매분기 시작 전 15일 이전에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부과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 입주기업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에 징수 결정한 공동시설유지관리비는이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