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울산지방해양수산청,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 개최
- 항만 사업장 내 안전 여건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 노력 기울여 -
- 오는 8월 항만안전협의체로 확대 개편 추진 -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 이하 UPA)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 이하 울산해수청)은 내일(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업계의 대응을 위해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항 관련 단체(UPA, 울산해수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안전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하역사 및 항만서비스업의 사업장 내 안전 기준 마련을 독려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주요내용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향후 U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오는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근로협의회를 항만안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안전문화주간 운영과 함께 연간 안전점검계획 수립, 제도 개선 등 재해 예방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울산항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수출입 물류 활동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만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UPA 김재균 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법령 시행이 잇따르면서 항만현장에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장 내 안전 확보와 원활한 물류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항만업계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 재난안전실 한정욱 대리(052-228-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