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정보
임대조건
임대기간
최초 30년 (10년 단위로 20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연임대료(개별 공시지가 적용, 부과세 별도)
개별공시지가(원/㎡) × 면적(㎡) × 0.050
※ UPA자체재원으로 조성되어 임대료는 UPA가 자체적으로 결정(항만법 제30조 및 배후단지관리지침 제10조), 영업개시 3년 후 사업실적기준에 따라 임대료 조정
보증금
사업이행보증금 (입주대상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보증)
- 보증금액 : 총사업비의 100분의 5
- 납부시기 : 우선협상 대상기업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입주대상기업의 건설사업계획 이행완료시 30일이내 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시설 유지비 등 입주기업 체납 준비금)
- 금액 /납부 : 연 임대료의 50% / 임대차 계약 체결일까지
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공동관리비
월 30원/㎡ (입주기업 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감 가능)
입주자격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제6조(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
- 울산항을 이용하여 반입ㆍ반출되는 화물을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하는 업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
- 복합물류관련 사업, 선박용품의 공급업,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 울산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입주기업의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 울산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기준을 충족
-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울산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 거래비중이 100분 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업종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입주절차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구분 | 담당기관 | 비고 |
---|---|---|
1. 입주기업 모집공고 |
울산항만공사 | 공사홈페이지 입찰공고 |
2. 사업설명회 |
울산항만공사 | 공고후 2주 이내 |
3. 참여의향서 제출 |
입주의향기업 | 사업설명회일로부터 3일 이내 |
4. 사업계획서 제출 |
입주의향기업 | 공고후 8주 이내 |
5. 평가위원회 구성 |
울산항만공사 | 외부위원으로 구성 |
6.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서 마감 후 2영업일 이내 |
7.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
울산항만공사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중에서 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협상대상기업 선정 |
8. 사업추진계약체결 및 이행보증금 납부 |
울산항만공사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추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0. 임대차 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납부 |
울산항만공사 | 실시계획 승인일을 임대 개시일로 간주 |
11. 입주자 시설착공 및 운영개시 |
입주기업 |
※ 상세일정은 입주공고시 변동될 수 있음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물류전략실
담당자정승훈
전화번호052-228-5428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