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port authority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만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안내선의 편의시설 개선, 이용객의 안전 도모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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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하게 항만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안내선의 편의시설 개선, 이용객의 안전 도모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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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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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료 |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가 포함됨 (선박 1톤당 24원) |
접안료 |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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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료 |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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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료 |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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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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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입출항료 |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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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체화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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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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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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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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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항만건물, 항만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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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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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런사용료 | 화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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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점용료 | 수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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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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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료 |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계류시설 | 선박 톤당 3원(총톤수 기준) | ||
화물보안료 | 액체화물 | 10배럴당 5원 |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제외 | |
일반화물 | 톤당 4원 | |||
컨테이너화물 | TEU당 86원 |
※ 관련 법·규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수산부 고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물류영업부
담당자김재만
전화번호052-228-5404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