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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PORT AUTHORITY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예(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법인·단체/외국인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업무 중에 생산한 정보(공개문서에 한함)를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