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소개
선박입·출항신고 수리
소개
울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울산항계를 입·출항할 경우, 반드시 입·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
울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내·외항선)
관련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항만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 8항
업무추진절차도
선석운영 협의회 운영
소개
울산본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석지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자율협의에 의한 선석지정 회의를 말한다.
업무추진절차도
항만시설 사용실적 관리
소개
울산항의 항만시설(선석)을 사용한 선박은 선박의 출항 후 사용한 항만시설(선석)에 대하여 선박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울산항만공사에서는 해당 고지서를 발급한다.
관련법령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업무추진절차도
선박의 입출항신고 수리 및 항만시설 사용신청이 승낙되면 선박료 고지업무가 진행되며, 발급된 고지서는 우편발송 또는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에 방문하여 수령가능하다.
납부기일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이내 (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화물입·출항 신고수리(화물료 고지)
소개
울산항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을 통해 입·출항된 모든 화물은 화물반출입 신고 및 화물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상
울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내·외항선)이 수송하는 화물
관련법령
항만공사법 제30조,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업무추진절차도
- 선사 및 대리점이 EDI를 통해서 통합 화물 반출입신고를 하면, 집계표가 (자동)생성되며 선사/대리점(화주)은 집계표를 토대로 울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게 된다.
- 울산항만공사에서는 동신고건에 대하여 수리 후 화물입출항료를 고지한다.
- 해당 선사/대리점(화주)은 화물입출항료를 울산항만공사에 납부한다.
항만시설(야적장·창고) 사용신청 및 승낙
소개
공사 관할구역 내의 항만시설(창고, 야적장)사용할 경우, 화주/하역사는 해당 항만시설(창고, 야적장)에 대한 사용료를 울산항만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무료 장치기간
수입/내항반출입(4일), 수출(6일)
관련법령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조
업무추진절차도
납부기일
- 항만의 창고/야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역업체 및 화주 는 항만시설 사용승낙 신청을 항만운영실에 제출하고, 울산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수리한다.
- 그런 다음, 울산항만공사에서는 항만시설 사용승낙이 완료된 하역업체 및 화주의 창고/장치장 이용을 지원 및 관리하며, 반출시에는 창고/장치장 제반 상세자료와 무료장치기간을 토대로 화물체화료를 고지한다.
- 고지서는 우편발송 혹은 항만운영실에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하다.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물류영업부
담당자김재만
전화번호052-228-5404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