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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6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Q [최종합격] 면접 합격 시 최종합격 인가요?
    A
    아니오. 신체검사 및 임용 결격사유 검토 후 최종합격처리 됩니다.
  • Q [최종합격] 합격 후 배치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사 내 부서별 인력 현황 및 지원자의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 Q [최종합격]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체검사는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판정기준은 「울산항만공사 채용업무 처리지침」 [별표 8]을 따릅니다.
  • Q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3조(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그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18., 2021. 11. 29., 2024. 5. 20.> 1. 취업지원(보호)대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7. 면접전형 중 역량면접 점수가 높은 자 8. 면접전형 중 토론면접 또는 발표면접 점수가 높은 자 9. 필기전형 중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10. 필기전형 중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11.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
  • Q [최종합격] 임용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4. 삭제 <2020.05.27.> 6의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Q [최종합격] 근무지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임직원은 '울산(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사업 등 담당 업무로 인한 해외파견이나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근무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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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인사노무부

전화번호052-228-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