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3조(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그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18., 2021. 11. 29., 2024. 5. 20.>
1. 취업지원(보호)대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7. 면접전형 중 역량면접 점수가 높은 자
8. 면접전형 중 토론면접 또는 발표면접 점수가 높은 자
9. 필기전형 중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10. 필기전형 중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11.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