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영규정(UPA 규정)

울산항만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적극적인 행위
  • 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

적극행정의 실천유형

  • 신규발굴형 - 창의적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 창출
  • 성과고도화 -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도전으로 공익가치 증진
  • 불편해소형 - 불합리한 기존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여 공익가치 저해 개선
  • 선제대응형 -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가치 훼손 예방
  • 협력강화형 - 협력관계 구축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익가치 증진

UPA 혁신 슬로건

일상에서 혁신하자 'Do It Easy!'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경영혁신부

담당자박현재

전화번호052-228-5337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