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영규정(UPA 규정)
울산항만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적극적인 행위
- 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
적극행정의 실천유형
- 신규발굴형 - 창의적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 창출
- 성과고도화 -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도전으로 공익가치 증진
- 불편해소형 - 불합리한 기존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여 공익가치 저해 개선
- 선제대응형 -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가치 훼손 예방
- 협력강화형 - 협력관계 구축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익가치 증진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경영혁신부
담당자박현재
전화번호052-228-5337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