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非화물연대 피해차량 지원 알림
2022-11-28
작성자
관리자
870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非화물연대 피해차량 지원 알림
□ 지원 개요
○ (목적)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운행 참여 확대를 위해 운송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공사 先 지원제도 추진
○ (지원대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①울산항 반출입 화물수송을 목적으로 운행참여 차량으로써 ②화물운송 중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차량은 제외, 경찰수사로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 제외
- 경찰측 확인을 거쳐 운송방해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PA에서 '先 차량수리 지원, 後 비용정산' 추진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예시)]
- - 주·정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후미 등을 파손
- - 차량 앞 유리에 스프레이 분사, 쇠파이프로 파손, 방화 등
- - 못 등을 이용하여 타이어 파손
- -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 절단
- - 주차 중인 차량 앞 유리에 스프레이 분사, 쇠파이프로 파손, 방화
- -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등
- -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지원제도 이용 시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피해차량 보상지침」에 따른 피해보상 중복 신청 불가
○ (지원기간) ’22.11.25.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점 內 피해차량
○ (보상금액) 피해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 (지원절차)
- 붙임 피해보상처리절차도에 따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관련 서류 지참 후 UPA 지정 정비센터에 차량 입고(先 차량 수리 後 수리비는 UPA 전액 지원)
○ (지정 수리소)
- 울산신항정비 (울산 남구 신항로716번길 13, ☎ 052-700-0610)
- 수성1급종합정비 (울산 남구 산업로 130, ☎ 052-266-0606)
[붙임1 : 피해보상처리 절차도]
[붙임2 : 지정 정비센터]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AI정보실
전화번호052-228-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