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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세관 관할 부두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 출입통로⌋ 개정(안) 공고 안내

2026-08-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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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울산항만에서의 위해물품 반입차단 및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관세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지정한 ⌈울산세관 관할 부두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 출입통로⌋를 울산세관의 감시체계 개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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