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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2024-02-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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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

1. 관련
  -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361/2024.02.02.)

2. 귀 사(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우리공사에서 선박 배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의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액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2024.2.2.∼2.13.) 중 일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조정(지급 대상 선박 1척 제외)됨에 따라 업체별 인센티브 지급액(지급비율)이 소폭(0.12∼0.17%) 증가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자료 참고)

4. 인센티브 지급 대상 업체에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2024.2.16.(금) 09:00 ∼ 2.26.(월) 18:00] 내 Port-MIS(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엄수)

 
구분 내용
인센티브
지급 대상
  • 기간 : 2024. 2. 16.(금) 09:00 ~ 2. 26.(월) 18:00
  • 방법 : Port-MIS의 “항만민원 - 선박운항 - 민원신고 - 저속운항선박 인센티브신청” 메뉴에서 신청
제출서류
  • Port-MIS에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
    - 인센티브 지급대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인센티브 지급 계좌) 사본
  • 대리점에서 인센티브 지급 대리 신청 시
    - 업체 간 업무위탁서*, 위수탁 업체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인센티브 지급 계좌) 사본
    * 업무위탁서는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업체 간 인센티브 지급 신청, 수령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의사항
  • 기간 내 인센티브 지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인센티브 지급 불가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시, Port-MIS의 인센티브 확정액과 내역 반드시 확인
인센티브
지급 대상
  • 2023년(포트미스 선박 입항일 기준) 울산항 VSR 참여 신청(포트미스)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충족한 선박의 선사(선박 운영 주체)
    * 선종별 권고속도 준수(포트미스 저속운항 검증결과 “적합” 판정 건),
    '23년도 울산항 외항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입항(액체화물 선종은 적용 제외)** 등
    ** “60% 이상 저속입항 조건” 적용 기준
  • 60% 이상 적용 구분 - 적용 : 컨테이너선(41) / 자동차운반선(27) /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연간 울산항 외항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한 선박에만 인센티브 지급 (단, 인센티브는 저속입항 한 건에만 지급)
  • 60% 이상 적용 구분 - 비적용 : 원유운반선(51) / 석유제품운반선(52) / 케미칼운반선(53), 저속입항 건마다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지급(확정)액
  • Port-MIS(저속운항선박 인센티브신청 메뉴) 및 별첨 자료 확인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방법
  • 인센티브 지급액 =
    선박입출항료(실제 납부액①/항로표지사용료 제외) × 선종별 감면율② × 27.9%(지급비율)③
    ① 다른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先감면을 받은 경우, 先감면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된 선박입출항료에 감면율 적용
    ex) 선박입출항료 100만원 중 50%(50만원)를 先감면받은 컨테이너선은 실제 납부한 50만원의 선박입출항료에 감면율 적용
    ② 선종별 감면율(계절관리제 기간 감면율 10%p 상향 적용)
    • 컨테이너선(41) / 자동차운반선(27), 30% [계절관리제(1~3월, 12월) 40%]
    •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 원유운반선(51) / 석유제품운반선(52) / 케미칼운반선(53), 15% [계절관리제(1~3월, 12월) 25%]
    ③ 5억원(연간 인센티브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금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인센티브 지급대상에게 27.9%의 지급비율(감액률) 적용
    ※ 인센티브 지급액은 산정 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 절사(저속입항 건마다 적용)된 금액
인센티브
지급(기준)
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23.6.28.)
  •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21.12.1./해수부)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23.1.1./해수부)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23.2.24./울산항만공사)
  • 2023년도 울산항 선박 친환경 인센티브제도 운영 알림('23.1.2./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13)
향후일정
  • (2024.2.16.∼2.26./선사) 인센티브 지급 신청(포트미스)
  • (2024.2.27.∼3월 중순/UPA) 인센티브 지급 신청 내역 검증 및 수리
    - 모든 업체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 내역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모든 업체의 지급 신청을 수리할 예정
  • (2024.3월 말/UPA) 인센티브 지급
    ※ 향후일정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자 및
연락처
  • 인센티브 제도 관련 문의 :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
    - 하정운 대리(☎ 052-228-5457 / * hjw018@upa.or.kr)
    - 백영민 사원(☎ 052-228-5434 / * bym7703@upa.or.kr)
  • 포트미스(인센티브 지급 신청 메뉴 등) 이용 관련 문의 : Port-MIS(☎ 1670-3655)

붙임 : 선사별 인센티브 지급(확정)액 상세내역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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