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지사항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2024-02-02
작성자 관리자
801
첨부파일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및 이의 신청 절차 안내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에서 선박 배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항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의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및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사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을 확인하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2024.2.2.∼2.13.)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한 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인센티브
지급 대상
  • 2023년(포트미스 선박 입항일 기준) 울산항 VSR 참여 신청(포트미스)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충족한 선박의 선사

* 선종별 권고속도 준수(포트미스 저속운항 검증결과 “적합” 판정 건), '23년도 울산항 외항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입항(액체화물 선종은 적용 제외)** 등

** “60% 이상 저속입항 조건” 적용

 
60% 이상
적용 구
선종(Port-MIS Code) 인센티브 지급 기준
적용 컨테이너선(41) / 자동차운반선(27) /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연간 울산항 외항 입항 횟수의 60% 이상
(단, 인센티브는 저속입항 한 건에만 지급
(단, 인센티브는 저속입항 한 건에만 지급)
비적용 원유운반선(51) / 석유제품운반선(52)
/ 케미칼운반선(53)
저속입항 건마다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 별첨 자료 확인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방법
  • 인센티브 지급액(예정액) = 선박입출항료(실제 납부액①/항로표지사용료 제외) × 선종별 감면율② × 지급비율③

① 다른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先감면을 받은 경우, 先감면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된 선박입출항료에 감면율 적용
ex) 선박입출항료 100만원 중 50%(50만원)를 先감면받은 컨테이너선은 실제 납부한 50만원의 선박입출항료에 감면율 적

② 선종별 감면율(계절관리제 기간 감면율 10%p 상향 적용)

 
선종(Port-MIS Code) 선박입출항료 감면
컨테이너선(41) / 자동차운반선(27) 30%
[계절관리제(1∼3월, 12월) 40%]
세미(혼재)컨테이너선(42) / 원유운반선(51)
/ 석유제품운반선(52) / 케미칼운반선(53)
15%
[계절관리제(1∼3월, 12월) 25%]

③ 연간 인센티브 발생 총액이 예산 한도(年5억원)를 초과할 경우, 모든 인센티브 지급대상에게 정률 감액(지급비율 적용)하여 인센티브 지급
ex) 연간 인센티브 발생 총액이 10억원일 경우, 모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게 50% 감액(지급비율 50% 적용)된 금액을 지급하여 총 5억원까지만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증 절차 등을 통해 他선사의 인센티브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비율 변경으로 인해 전체 선사의 인센티브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급액은 산정 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 절사(저속입항 건마다 적용)된 금액

인센티브
지급(기준)
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23.6.28.)
  •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21.12.1./해수부)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23.1.1./해수부)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23.2.24./울산항만공사)
  • 2023년도 울산항 선박 친환경 인센티브제도 운영 알림('23.1.2./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13)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대상 : 인센티브 지급 예상액 오류, 인센티브 지급 대상 누락
  • 기간 : 2024.2.2.∼ 2.1
  • 방법 : 울산항만공사 VSR 담당자에게 정정요청 내용 포함하여 메일(공문) 회신
주의사항
  •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액이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조정 불가

※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준수

향후일정
  • (2024.2.2.∼2.13./선사) 인센티브 지급 예상액 확인
  • (2024.2.15./UPA)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액 확정
  • Ÿ (2024.2.16.∼2.26./선사) 인센티브 지급 신청(포트미스) ☞ 별도 공문 안내 예정
  • Ÿ (2024.2.27.∼3월 중순/UPA) 인센티브 지급 신청 내역
  • (2024.3월 말/UPA) 인센티브 지급

※ 향후일정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자 및
연락처
  • 인센티브 제도 관련 문의 및 이의신청 :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
    - 하정운 대리(☎ 052-228-5457 / 이메일 hjw018@upa.or.kr)
    - 백영민 사원(☎ 052-228-5434 / 이메일 bym7703@upa.or.kr)

※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에 대한 이의신청 메일(공문)은 반드시 담당자 2명 모두에게 발송해야 함

  • 포트미스(VSR 참여 신청 내역 확인 등) 이용 관련 문의 : Port-MIS(☎ 1670-3655)

붙임 : 선사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상세내역 1부(별첨).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AI정보실

전화번호052-228-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