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및 이의 신청 절차 안내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에서 선박 배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항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의 2023년도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및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사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을 확인하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2024.2.2.∼2.13.)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한 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인센티브 지급 대상 |
* 선종별 권고속도 준수(포트미스 저속운항 검증결과 “적합” 판정 건), '23년도 울산항 외항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입항(액체화물 선종은 적용 제외)** 등 ** “60% 이상 저속입항 조건” 적용
|
|||||||||
| 지급 예정액 |
|
|||||||||
|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방법 |
① 다른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先감면을 받은 경우, 先감면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된 선박입출항료에 감면율 적용 ② 선종별 감면율(계절관리제 기간 감면율 10%p 상향 적용)
③ 연간 인센티브 발생 총액이 예산 한도(年5억원)를 초과할 경우, 모든 인센티브 지급대상에게 정률 감액(지급비율 적용)하여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증 절차 등을 통해 他선사의 인센티브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비율 변경으로 인해 전체 선사의 인센티브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급액은 산정 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 절사(저속입항 건마다 적용)된 금액 |
|||||||||
| 인센티브 지급(기준) 근거 |
|
|||||||||
| 이의신청 절차 |
|
|||||||||
| 주의사항 |
※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준수 |
|||||||||
| 향후일정 |
※ 향후일정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담당자 및 연락처 |
※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에 대한 이의신청 메일(공문)은 반드시 담당자 2명 모두에게 발송해야 함
|
붙임 : 선사별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 상세내역 1부(별첨). 끝.
- 이전글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콘텐츠 정보관리
부서명AI정보실
전화번호052-228-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