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2024-01-29
작성자
관리자
851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위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아래 항만공사 담당자 이메일로 2024. 2.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조정실 정샛별 차장(052-228-5347)
이메일 : morningbyul@u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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