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및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운영 안내
2024-0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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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및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운영 안내
1. 평소 귀사(단체)의 울산항 운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공사에서 선박 배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항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과 ‘울산항 VSR 활성화 인센티브’의 2024년도 운영 방침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친환경 해운·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귀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2개 인센티브 모두 2024.1.1.부터 울산항에 입항(포트미스 기준)한 선박에 소급 적용됩니다. 단, 입항일 10일 이내 포트미스를 통해 VSR 참여를 직접 신청(선사) 또는 대행(대리점)하고, 선박이 저속운항을 준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전년도(2023년) 1∼3월 시범운영하였던 ‘울산항 VSR 활성화 인센티브(선사대리점 인센티브)’는 2024년에는 연중(1∼12월) 운영됩니다.
※ 인센티브 세부 운영방침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사(단체) 유관 업·단체에도 본 공문의 내용을 전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구분 | VSR | VSR 활성화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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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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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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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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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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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종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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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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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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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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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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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
※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차년도(2025년) 1∼2월 중 포트미스 통해 접수 예정 |
※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각 분기당 별도 안내 및 접수 예정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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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울산항 입항일(포트미스 기준)로부터 10일 이내에 포트미스를 통해 울산항 VSR 참여 신청을 해야 함
붙임 : 인센티브 안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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