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항만공사, 친환경 연료 급유 인센티브 도입
울산항만공사,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선점 위해 인센티브 강화
-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차세대선박연료 급유시 척당최대 1천만원지원 -
- 기존 저유황유 감면제도 내실화.. 초저유황유(황 함유량 0.1%) 기준 강화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가 차세대 선박연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사들에게 실질적인 금전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울산항만공사는 2026년부터 울산항에 입항해 친환경 연료를 급유하는 외항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친환경 선박연료 수요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기존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함께 급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해 선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울산항을 친환경 선박 급유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울산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급유하는 외항 화물선이며, 척당 최대 1,000만 원(단, 인도출항 및 통과선박은 최대 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받는 선사는 친환경 연료 전환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시행되던‘저유황유(황 함유량 0.5% 미만) 급유 선박 대상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에 맞춰 더욱 내실 있게 개편된다.
울산항만공사는 그동안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로 보편화된 저유황유 대신, 황 함유량 0.1% 미만의‘초저유황유’를 급유하는 선박에만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 항만 구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 선사들의 울산항 기항이 늘어나고, 울산항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 급유 시장의 선도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선사들이 급유 항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지급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게 됐다”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 유치를 통해 울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항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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