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항만공사, 건설공사 현장 실태 점검
2025-08-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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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건설공사 현장 실태 점검
-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부실·불법하도급 불시 점검 -
- 하도급 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의무화 하기로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하절기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됐다.
사업감독관, 계약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점검단은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내역 적정성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 공사현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요소들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 및 폭염 대비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용 방법 등을 홍보하며 근로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활용을 의무화 하고 하도급직불합의서 등에 따른 대금 직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는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현장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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