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항 건설현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비상대응훈련 실시
울산항 건설현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비상대응훈련 실시
- 폭염 장기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
울산항만공사(UPA)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간, 울산항 주요 건설현장 네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번달 1일부터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현장별로 근로자와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한 합동 훈련을 실시해 건설현장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제 도입, 음료트럭 운영, 개인 보호구 지급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건설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건설현장의 특성 상 온열질환에 취약한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울산항에서 단 한명의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화 되고 있는 여름철 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폭염 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 체감온도 31℃이상 작업 시 온도계 상시 비치,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충분한 음료 및 휴식시간 제공 등
- 이를 위반해 재해 발생시 사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항만건설실 : 권자원 주임 (052)228-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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