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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대응교육

2024-1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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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대응교육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설계 고도화 연구 중간보고 설명회 개최

항만안전특별법개정예정(2025년) 대응방안 등 교육

 

울산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대응교육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14일 오후 2층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부두운영사 및 탱크터미널 안전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개정을 앞둔 ‘항만안전특별법’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UPA는 항만안전특별법에 항만하역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될 것을 대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확보해야하는 안전기준과 안전시설점검근거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울산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통해 ‘울산항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부두운영사 및 탱크터미널사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안전환경실 : 신영광 과장 (052)22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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