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인정기간은 폐지하였으며, 자격증 및 어학성적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유효기간은 각 시험의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조회불가 및 증명서 제출불가 성적 등은 불인정) 단, 토익 등 어학성적의 경우 자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gongmuwon.gosi.kr)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