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비고 |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운영본부 | 정순요 | 052)228-5410 | - |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 디지털전략부 | 노현정 | 052)228-5458 | 개방·공유·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