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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
전부서 | 보안관련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1호 |
개인정보보호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비공개 요구에 한정) | 1호 | |
기술개발 | 공개되지 않은 특허 및 출원, 실용신안 서류 | 1호 | |
일반경영업무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1호 | |
보안관련업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2호 | |
항만보안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 정보 | 2호 | |
소송관련업무 | 국유재산관리 등 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4호 | |
법무관련업무 |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4호 | |
법무관련업무 | 관계 기관의 수사 협조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자료 | 4호 | |
정보공개기준 수립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정보공개기준 수립 | 규정 개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5호 | |
예산관리 | 신규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과정 중에 있는 업무 정보 | 5호 | |
기술개발 | ISO 시스템 인증 및 갱신, 사후관리 심사, 내부 심사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5호 | |
운영실태의 평가 | 그밖에 공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5호 | |
개인정보보호 | 공사 대외행사 방문객 명단 및 이메일 등 개인식별 정보 | 6호 | |
인장관리 | 공사·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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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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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실 | 재난, 해상/육상안전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도면, 구조도 | 3호 |
재난대응 |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항만시설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검토자료 등 항만 내 발생한 재난·사고 및 대응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신속한 사고 수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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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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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 공직자윤리 |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 1호 |
감사관련 | 공사 및 소속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 | 1호 | |
감사부, 기획조정실 | 법무관련업무 |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고발 자료 | 4호 |
감사부 | 감사관련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관련 자료[감사계획서, 질문·답변서, 문답서,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등 감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하였거나 생산중인 문서(초안과 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콤팩트디스크·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말함]를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자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
자체감사·감찰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공직자윤리 | 신고 및 직권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감사관련 |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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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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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소송관련업무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1호 |
법무관련업무 | 범죄사실 통보서, 위법행위,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등 개인·기관 등의 위상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3호 | |
소송관련업무 | 수사관계 조회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호 | |
민사·형사(공판 개정 후)·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4호 | ||
항만위원회 업무 |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5호 | |
경영혁신부 | 운영실태의 평가 | 정부경영평가 과정 중인 정보로, 평가결과 후속조치 경영평가 수검자료 등(평가종료 후 내부기관 결정 하에 공개되어도 무관한 경우 공개 가능) | 5호 |
기획조정실 | 예산관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5호 |
소송관련업무 | 행정심판, 진정사건 등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절차 및 민사집행·보전 처분 절차에 대한 정보 | 7호 | |
출자회사관리 |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정보 | 7호 | |
경영지원부 | 회계관련 |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 | 1호 |
경영지원부, 전부서 | 민원사무관련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1호 |
경영지원부 | 보안관련업무 |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 1호 |
비상계획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1호 | |
자금관리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1호 | |
경영지원부, 항만운영실 | 보안관련업무, 항만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1호 |
경영지원부 | 회계관련 | 법인 등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 1호 |
경영지원부, 항만건설실 | 항만시설 |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사실 | 1호 |
경영지원부, 항만운영실 | 보안관련업무, 항만보안 |
암호자재, 비밀취급인가자, 비밀기록물 비밀분류사유 등 누설될 경우 항만보안 수행 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등 관련정보 | 2호 |
경영지원부 | 비상계획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 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 | 2호 |
당직관리 | 공사 당직명령부 | 2호 | |
계약관련업무 | 공사·입찰·용역·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안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경영지원부, 전부서 | 민원사무관련 | 신고는 물론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신고․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6호 |
경영지원부, 물류영업부, 항만운영실 | 지출회계업무, 포트미스운영 |
과오납 사용료 환급 및 대납경비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개인의 금융정보(계좌번호 등) | 6호 |
경영지원부 | 계약관련업무 | 각종 공사, 입찰,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계약관련업무 | 각종 입찰공고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신용조회결과 - 공사도급 계약서 |
7호 | |
지출회계업무 | 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 7호 | |
경영지원부, 항만운영실 | 지출회계업무, 포트미스운영 | 과오납 사용료 환급 및 대납경비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법인,기업,단체의 금융정보 | 7호 |
경영지원부 | 자산관리 | 비유동자산(토지, 건물)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재산 처분 등 주요 재산관계 내용 중 공개 시 특정집단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인사노무부 | 복리후생 | 임직원 건강진단결과 | 1호 |
인사관리 |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정보 -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노무관련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인사채용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 5호 | |
채용관리 | 채용시험 시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5호 | |
채용시험 내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 5호 | ||
채용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가능) | 5호 | ||
채용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가능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6호 | ||
인사관리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② 임직원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③ 임직원의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④ 임직원 중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학력 등 |
6호 | |
일반경영업무, 지역일자리창출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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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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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략실, 물류영업부 | 항만마케팅, 대외협력업무무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검토단계의 대외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호 |
물류전략실, 물류영업부 | 항만마케팅, 대외협력업무 |
물류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내부검토중인 정보 | 5호 |
물류전략실, 항만운영실, 항만건설실 | 항만건설계획 | 항만건설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운영계획 등 항만개발 관련 업무 중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5호 |
물류전략실, 항만건설실 | 항만건설계획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각종 주요개발계획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8호 |
항만운영실, 경영지원부 | 항만경비보안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1호 |
항만운영실 | 항만경비보안 | 항만보안과 관련한 설계도, 구조, 경비인력 및 보안장비의 배치 정보 | 2호 |
항만경비보안 | 출입신청 방문협조 관련문서 | 6호 | |
항만보안 |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에 관한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 2호 | |
항만시설보안 | 항만시설보안평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국가항만보안계획, 지방항만보안계획,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항만보안 주요 대책, 항만시설 보안심사(최초, 중간, 갱신), 항만시설보안기록부, 보안사건 발생보고서, 내부 보안심사, 특별보안평가 및 심사, 항만보안사고통계,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항만보안 시설, 장비, 인력 배치계획 및 현황 등 항만보안 수행 상 보호 | 3호 | |
항만운영실, 경영지원부 | 항만보안 | 통합비밀보관실, 암호실, 중앙통제실, 정보보관실, 종합상황실, 통신실, 전산실, 군사시설, 무기고 등 국가비밀, 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역 정보 | 3호 |
항만운영실 | 항만시설운영 | 항만시설 사용허가 관련 업무협의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5호 |
공유수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등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중인 정보 | 5호 | ||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 대상사업 선정 관련정보 | 5호 | ||
항만운영실, 물류영업부 | 포트미스운영 |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체납과 관련된 개인정보 및 조치사항 | 6호 |
항만운영실 | 항만시설운영 | 화물 운송사업 등록 등의 개인 인적사항 등 | 6호 |
항만운영실, 물류영업부 | 포트미스운영 |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체납과 관련된 법인,기업,단체 정보 및 조치사항 | 7호 |
항만건설실 | 항만건설계획 | 직무발명의 내용 | 1호 |
항만건설실, 물류전략실 | 항만개발(배후단지, 에너지허브), 항만건설계획 | 민간투자 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 1호 |
항만건설실 | 항만건설계획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1호 |
항만개발 (건설) |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3호 | |
어업보상업무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3호 | |
항만건설계획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5호 | |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 5호 | ||
항만건설사업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작성된 도면 및 보고서 | 8호 | ||
항만건설실, 항만운영실 | 항만시설운영, 항만개발(건설) |
항만유지보수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5호 |
항만건설실 | 어업보상업무 | 보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보상내역 | 6호 |
디지털전략부, 항만운영실 | 정보보안관련업무, 항만보안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 정보 | 1호 |
개인정보보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 1호 | |
정보보안관련 업무 |
우리공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우리공사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
디지털전략부 | 개인정보보호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