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예(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사전정보공표대상
원문정보 공개는 업무 중에 생산한 정보(공개문서에 한함)를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