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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수출입 하역안전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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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수출입 하역안전

울산항 수출입 항만물류시스템
울산항만공사 / 부산항만연수원

[자막] 이승주 울산항 수출입 항만물류시스템
안녕하세요 이승주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울산항의 당당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막] 무역 1조 달러의 경제신화 대한민국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의 신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수출을 위한 생산, 생산을 위한 수입이라는 무역주도형 경제성장 아래 지난 50년 간 착실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출입화물 99% 이상이 항만을 통해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자막] 수출입화물 물량의 99% 이상 항만을 통해 처리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울산항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연간 25,000여 톤의 선박이 드나들면서 물량으로는 1억 9천여만 톤, 그리고 금액으로는 170조 원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국내 3위의 항만입니다.

[자막] 울산항
1. 연간 25,000여 선박 입출항
2. 1억 9,000만 톤의 물량 처리
3. 금액 기준 170조원 이상의 화물 처리

항만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며 수출입 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항만물류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항만을 통한 수출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수출 계약 및 제품 생산 단계부터 선적의뢰 단계, 보세창고 입고 및 통관단계, 본선 입항과 접안 및 적하작업 준비단계, 보세창고 출고단계, 본선 수출화물 선적 단계, 선하증권 수령 및 대금결제 단계, 마지막으로 본선 출항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막] 항만을 통한 수출 프로세스
1. 수출계약 및 제품생산
2. 선적의뢰
3. 보세창고 입고 및 수출통관
4. 본선 입항/접안 및 적하작업 준비
5. 보세창고 출고
6. 본선 수출화물 선적
7. 선하증권 수령 및 대금결제
8. 본선 출항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수출이 항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 울산항의 대표 수출 화물인 석유화학제품 PTA, 파이프, 중장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막] 수출 1단계 - 수출계약 및 제품생산
수출과 수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에 특정제품을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유통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그 첫 번째 과정이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의 매매계약체결입니다.
수출상과 수입상은 해당제품의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향후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해 각자 최상의 이익을 기대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출을 위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상은 생산공장에 계약한 물량의 제품 생산을 지시합니다.
생산공장은 계약에 따른 제품 물량을 납기일 안에 생산 완료하고, 공장 내 창고에 입고한 후 수출프로세스의 다음 과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림설명] 수출상 →(①물품 매매계약) 수입상
[그림설명] 수출상 →(②제품생산 지시) 생산공장
[그림설명] 생산공장 →(③제품 입고) 공장창고

[자막] 수출 2단계 - 선적의뢰
항만을 통한 수출 프로세스의 두 번째 과정은 수출품을 실어나를 선박을 확보하고, 선적을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수출사는 항만물류 전문 잡지나 각 선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박 운행 스케줄을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의 수출 일정에 가장 적합한 선박 및 선사를 선정하고 해당 제품의 선적을 선사에 의뢰합니다.
[그림설명] 수출상 →(①선사 스케줄 체크) 선사
[그림설명] 수출상 →(②선적신청서 제출) 선사
수출상과 선사 간의 선적 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출상은 수출화물의 명세, 수량, 양하항 등을 기재한 선적 신청서를 선사에 제출합니다.
선적 신청서는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로, 선사는 이것을 토대로 선적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자막] 선적신청서: 화물의 명세, 수량, 양하항 등을 기재해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
울산항에서는 부정기선에 의한 벌크 화물이 많이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기선 운송은 선박을 빌리는 용선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막] 수출 3단계 - 보세창고 입고 및 수출통관
선적의 다음 과정은 보세 창고 입고 및 통관 단계입니다.
수출상의 지시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생산공장을 나와 보세창고에 입고되고
보세창고는 해당 제품의 입고를 확인하는 창고 수취증을 발급합니다.
[그림설명] 수출상 → 생산공장
[그림설명] 생산공장 →(①수출상품 발송 및 입고) 보세창고
[그림설명] 보세창고 →(②창고수취증) 생산공장

보세창고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통관 전 물품을 장치 하는 곳으로
물품을 보세 상태로 보관함으로써 무역상이 최상의 통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우고자하는 제도입니다.
[자막] 보세창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개인이 설치 수출입 통관 전 화물을 장치하는 곳, 보세상태로 보관함으로써 통관시점 선택 가능 수출입거래 원활, 중계무역 발전에 기여

제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되면 수출상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물품 명세, 수량, 선적항, 양하항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은 보세창고에
해당 물품의 장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림설명] 생산공장 →(③수출신고) 세관
[그림설명] 보세창고 →(④장치 확인) 세관
[그림설명] 세관 →(⑤수출신고필증) 생산공장

[자막] 수출 4단계 - 본선 입항/접안 및 적하작업 준비
통관 단계를 지나면 선박의 입항 및 접안과 적하작업 준비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본선이 울산항 항계 도착 예정 시간을 선사에 통보하면
선사는 그 24시간 전에 항만공사에 본선 입항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에서 매일 14시에 열리는 선석회의에 참여해 본선의 접안 시간 및 선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림설명] 본선 →(①본선입항 예정시간 통보) 선사
[그림설명] 선사 →(②본선입항 예정신고) 항만공사 : 선석회의
[그림설명] 항만공사 : 선석회의 →(③접안시간 및 선석 결정) 선사

항만을 통한 수출입물류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서류는 EDI, [자막] 항만 수출입물류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EDI)로 처리
즉, 전자문서형태로 전용 통신망으로 송수신되며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자막]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현재 울산항은 본항, 온산항, 미포항, 신항 4개의 항에
국내 3위, 액체화물 1위의 항만입니다.
[자막] 본항, 온산항, 미포항, 신항
[자막] 국내 3위, 액체화물 1위 항만

항만공사 선석 회의에서 본선의 접안 시간과 선석이 결정되면 선사는 이를 본선에 통보해 울산항 진입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④접안시간 및 선석 통보) 본선

마지막으로 본선이 선석에 접안을 마치면 일등항해사, 수석검수사
포맨이 본선에서 선적작업 회의를 열어 본선 적화 작업에 대한 최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⑤검수 요청) 검수회사
[그림설명] 선사 →(⑥하역 요청) 하역회사
[그림설명] 검수회사/하역회사/본선 →(⑦) 선적작업 계획수립 -일등항해사, 수석검수사, 포맨
[자막] 본선 선석작업회의

[자막] 수출 5단계 - 보세창고 출고
본선의 입항 및 접안이 이루어지는 사이 선사는 수출상에게도 본선의 접안 시간 및 선석을 통보하고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적 지시서를 발급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①접안선석 통보 선적지시서 발급) 수출상
그러면 수출상은 보세창고에 물품인도를 요청하고 보세창고에 장치되어있던 수출 화물은 육상운송 수단을 통해 출고되어 정해진 선석의 야드로 향합니다.
[그림설명] 수출상 →(②물품인도 요청) 보세창고
[그림설명] 보세창고 →(③정해진 선석으로 수출품 출고) 에이프런(선석 야드)
철제, 중량물, 액체화물, 화학제품과 같은 벌크상태의 수출화물은 본선의 입항 전 세관 사전신고를 통해 생산공장 내의 자가 보세 구역에서 선석 야드로 직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설명] 생산공장 →(직반출 “입항 전 사전신고 ”벌크 수출화물) 에이프런(선석 야드)
울산항의 경우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동량보다 벌크상태 물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세창고를 거치지 않고 직반출되는 물동량의 비중이 국내 어느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막] 수출 6단계 - 본선 수출화물 선적
수출될 화물이 선석 야드에 도착을 하면 본격적으로 수출될 화물의 선적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수출상은 선사에서 받은 선적지시서를 본선에 제시해 화물의 선적을 요청합니다.
[그림설명] 수출상 →(①선적지시서 제시(S/O)) 본선
그리고 선사는 본선, 하역회사, 검수회사, 검량회사에 본선 작업을 요청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②본선 작업준비 지시) 본선
[그림설명] 선사 →(③본선 작업요청) 하역회사/검수회사/검량회사
[그림설명] 선사 →(④선적지시서 제시(S/O)) 본선
본선 작업을 요청받은 사역 회사는 항운노조에 본선하역 작업을 의뢰함으로써 비로소 수출화물의 선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림설명] 하역회사 →(④하역인력 요청) 항운노조
[그림설명] 항운노조 →(⑤본선 하역작업) 본선
[그림설명] 검수회사/검량회사 →(⑤검수 및 검량) 본선
항만은 노동자인 항운노조와 사용자인 하역회사에 의해 운용되는데
항운노조는 특정 하역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하역 회사의 작업 요청에 따라 항만의 하역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자막] 항운노조: 특정 하역회사에 고용되어있지 않고 항만 하역작업을 전담하는 노동조합
하역 작업이 있을 경우 항운노조는 필요한 하역 인력을 현장에 공급해 작업을 완수하고 일일작업량의 일정한 단가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막] 항운노조: 하역회사의 작업요청에 따라 필요 하역인력을 공급 하역작업 완료 후 일일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정산
[자막] 하역회사 소속 포맨의 지시에 따라 선적작업 진행
수출 화물 선적 작업은 하역회사 소속 포맨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며
항운노조의 하역작업과 동시에 검수 및 검량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막] 선적작업과 동시에 검수, 검량작업 진행
선석 야드에서 본선으로 수출화물의 선적이 마무리되고 본선에서 수출상에게 해당 화물의 선적을 확인하는 본선수취증 M/R을 교부하게 되면 수출 화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움직이는 과정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자막] 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M/R): 본선 선적 완료 후 화물수취의 증거로 발급 일등항해사가 화주에게 발급
[그림] 본선 →(⑥본선수취증 교부(M/R)) 수출상

[자막] 수출 7단계 - 선하증권 수령 및 대금결제
수출상은 수출화물 선적을 마친 후 본선에서 받은 본선수취증을 선사에 제시하고
선사로부터 선하증권 B/L을 발급받습니다.
[그림설명] 수출상 →(①본선수취증(M/R)) 선사
[그림설명] 선사 →(②선하증권 (B/L) 발행) 수출상
선하증권은 본선수취증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 수량, 선적일자 및 양하항, 수하 일정이 기재되며
지정된 항만에서 증권의 소지인에게 해당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수출상 혹은 화주의 청구로 선사에서 발행합니다.
[자막]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화물명세, 수량, 양하항, 수화인 등 기재 화주의 청구로 선사(선장)에서 발행,
지정된 항만에서 증권의 소지인에게 해당화물의 인도를 약정하는 유가증권

수출의 프로세스의 많은 문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선하증권인데요.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받을 때, 그리고 수입상이 화물 인도를 받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선하증권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수출상은 적하보험에 가입하여 본선의 운항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합니다.
[자막] 적하보험증권
[그림설명] 수출상 →(③적하보험 의뢰) 보험회사
[그림설명] 보험회사 →(④적하보험증권 발행) 수출상
마지막으로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환어음 매입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그림설명] 수출상 →(⑤환어음 매입 의뢰) 은행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선사에서 발급받은 선하증권,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적하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자막] 선하증권, 적하보험증권
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 적하보험증권 등을 검토한 후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환어음 매입을 결정하고 수출상에게 해당 수출화물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자막] 은행 →(⑥수출대금 지급) 수출상

[자막] 수출 8단계 - 본선 출항
수출화물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이 울산항을 떠날 차례입니다.
본선이 울산항을 떠난다는 말은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난다는 의미로
선사는 항만공사와 세관에 출항 신고를 하는데 이때 화물 적하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①출항신고) 항만공사
[그림설명] 선사 →(①출항신고(적하목록 첨부)) 세관
지금 나가는 데가 어떤 화물을 싣고 어느항으로 가는지 알려 주는 겁니다.
[자막] 적하목록: 해당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명세서 입,출항 24시간 안에 작성

[자막]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국 신고를 따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선원, 승객명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몇 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몇 명이 나가는지 어느 항으로 가는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림설명] 선사 →(②출국신고 (선원/승객명부 첨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만공사,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항신고, 출국신고를 마치면
선사는 본선에 적하 목록을 전달함과 동시에 출항을 지시하고
출항 준비를 마친 본선은 수출화물과 함께 울산항을 벗어나 수출 장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③출항지시(적하목록 전달)) 본선
[그림설명] 본선 →(④이안 및 출항)

[자막] 이승주 울산항 수출입 항만물류시스템
지금까지 수출을 위한 항만물류시스템을 살펴봤는데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겠죠?
무역 1조달러의 의미는 수입과 수출을 합해 1조 달러의 화물을 처리했다는 건데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 주도형 경제발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출 이전에 먼저 생산을 위한 수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항만을 통한 수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일 먼저 본선 입항 단계부터 본선 접안 및 양하작업 준비 단계, 운송서류 수령 및 보세창고 배정 요청, 양하 작업 단계, 보세창고 입고 및 수입통관 단계, 최종적으로 수입화물 반출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막] 항만을 통한 수입 프로세스
1. 본선 입항
2. 본선 접안 및 양하작업 준비
3. 운송서류 수령 및 보세창고 배정 요청
4. 양하작업
5. 보세창고 입고 및 수입통관
6. 수입화물 반출

자, 항만을 통한 수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울산항의 대표 수입 화물인 핫코일, 펄프, 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막] 수입 1단계 - 본선 입항
항만을 통한 수입 프로세스는 수출 프로세스를 뒤에서부터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우선 본선에서 선사로 울산항 항계에 도달 예정 시간을 통보하면 선사는 즉시 항만공사와 세관에 입항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적하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림설명] 본선 →(①입항에정시간 통보) 선사
[그림설명] 선사 →(②입항신고) 항만공사
[그림설명] 선사 →(②입항신고(적하목록 첨부)) 세관
만약 수입화물이 액체화물과 같은 위험물일 경우 선사는 항계 도착 24시간 전에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해 해양항만청으로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④위험물 반입신고(위험물일람표 첨부) 해양항만청)
[자막] 위험화물(액체화물):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해 해양항만청에 위험물 반입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선사는 입항 24시간 전 국립검역소에 입항 예고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료, 우드칩과 같은 식물성 화물을 수입할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합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④입항예보) 국립검역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그림설명] 국립검역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⑤검역증) 선사
그 다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신고를 합니다.
이 때는 선원, 승객 명부를 첨부하는데 이 배가 어느 항에서 출발했고,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알려 주는 겁니다.
[그림설명] (선사 →(⑥입국신고(선원/승객명부 첨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막] 수입 2단계 - 본선 접안 및 양하작업 준비
입국신고를 마친 선사는 항만공사에 본선 입항 예정신고를 하고 선석 배정을 요청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①본선입항 예정신고) 항만공사 : 선석회의
울산항만공사에서는 매일 14시에 선석회의가 열리는 데 이 회의에서 입항 예정 본선이 어느 항, 어느 부두, 몇 번 선석에 몇 시에 접안하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림설명] 항만공사:선석회의 →(②접안시간 및 선석 배정) 선사
각 선사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석을 배정받기 위해 열띤 공방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③접안시간 및 선석 통보) 본선
선석회의에서 선석배정이 이루어지면 본선은 도선사, 예선의 도움을 받아 지정된 선석에 접안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선의 양하작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림설명] 본선 ④본선접안
[그림설명] 선사 →(⑤본선 양하작업 준비 지시) 본선
이때 선사는 적하목록을 첨부해 하역 회사와 검수 회사에 작업을 요청하고 하역회사와 검수회사는
적하목록을 검토한 후에 양하작업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⑥검수 요청) 검수회사
[그림설명] 선사 →(⑥하역 요청) 하역회사
[그림설명] 검수회사/하역회사/본선 →(⑦) 양하작업 게획수립 - 일등항해사, 수석검수사, 포맨
본선에서 열리는 양하작업 회의는 일등항해사, 포맨, 수석 검수사가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수입화물의 양하작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막] 본선 양하작업회의

[자막] 수입 3단계 - 수입업자 운송서류 수령 및 보세창고 배정 요청
본선이 접안을 마치고 양하 작업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즉시 수입 화물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선사는 수입상에게 수입화물이 도착했다는 착하통지서를 발송하고
착하통지서를 확인한 수입상은 선사에 보세창고 배정을 요청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①착하통지서 발송) 수입상
[그림설명] 수입상 →(②보세창고 배정 요청) 선사
그리고 은행에 수입화물의 대금을 지불하기로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넘겨받습니다.
[그림설명] 수입상 →(③수입대금지급) 은행
[그림설명] 은행 →(④운송서류(B/L포함) 제공) 수입상
[자막]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지정된 항만에서 증권의 소지인에게 해당화물의 인도를 약정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은 지정된 항만에서 증권을 소지인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선하증권이 없으면 수입상은 해당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상은 은행에 수입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선하증권을 비롯한 운송서류를 넘겨받게 됩니다.

[자막] 수입 4단계 - 양하작업
이제 본격적인 본선의 양하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선사는 본선의 양하작업 준비를 지시하고
하역회사, 검수회사, 검량회사에 작업을 요청합니다.
[그림설명] 선사 →(①양하작업준비 지시) 본선
[그림설명] 선사 →(②검수/검량 요청) 검수/검량 회사
[그림설명] 선사 →(②하역 요청) 하역회사

본선 작업을 요청받은 하역 회사는 항운노조에 하역을 의뢰하고 항운노조원이 현장에 투입되면 [그림설명] 하역회사 →(③하역 인력 요청) 항운노조
[자막] 하역회사 소속 포맨의 지시에 따라 양하작업 진행

하역회사소속 포맨의 지시에 따라 수입화물 양하 작업이 진행되고
동시에 검수 및 검량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림설명] 항운노조 →(④양하작업 실시) 본선
[그림설명] 검수/검량 회사 →(④검수/검량 실시) 본선
수입화물의 양하 작업이 끝나면 검수 회사는 선사와 세관에 해당 수입 화물의 양하가 마무리 되었다는 검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림설명] 검수/검량 회사 →(⑥검수결과 보고) 세관

[자막] 수입 5단계 - 보세창고 입고 및 수입통관
양하 작업을 거쳐 선석 야드에 적재된 수입 화물은 보세창고 입고 및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상에게서 보세창고 배정 요청을 받은 선사는
하역 회사에 보세 창고 배정 내용을 통보하고
[그림설명] 수입상 →(①보세창고 배정 요청) 선사
[그림설명] 선사 →(②보세창고 배정 통보) 하역회사
하역 회사는 양하된 수입화물을 육상 운송을 통해 보세창고로 입고시킵니다.
[그림설명] 하역회사 →(③입고) 보세창고
원단, 석탄, 철제, 액체화물과 같은 벌크상태 수입 화물은 본선에 입항 전 세관 사전신고를 통해 선석 야드에서 수입산 공장 내에 자가 보세구역으로 직반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설명] 하역회사 →(직반입 **입항 전 사전신고 ** 벌크 수입화물) 수입상 창고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석탄부두의 방진펜스 및 석탄보관창고를 건설하고 사료부원료창고를 연이어 개장함으로써 울산항 환경 개선 및 부두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막] 울산항만공사: 석탄부두 방진펜스 및 사료부원료창고 설치
수입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면 수입상은 최종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데
이 때 화물의 명세, 수량, 선적일, 선적항, 수입국가 등을 자세히 신고해야합니다.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은 보세창고에 해당 수입화물의 장치를 확인한 후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상이 관세를 납부한 것을 확인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림설명] 수입상 →(④수입신고) 세관
[그림설명] 세관 →(⑤장치 확인) 보세창고
[그림설명] 세관 →(⑥수입신고필증 교부) 수입상

[자막] 수입 6단계 - 수입화물 반출
수입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수입 허가를 받은 수입상은 선사에 화물 인도를 요청하는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선사는 수입상에게 화물인도지시서 D/O를 발급합니다.
[그림설명] 수입상 →(①선하증권(B/L)제시) 선사
[그림설명] 선사 →(②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 수입상
화물인도지시서는 선사,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에 인도를 지시하기 위해 본선 선장 및 보세창고 운영인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로 선하증권 B/L에 기재된 화물의 명세, 수량, 양하항, 수하인 등이 기재되며 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입니다.
[자막]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D/O): 선사가 수입상(B/L 소지인)에게 발급 수입상이 화물을 수 취할 권리증서 역할

이제 수입상은 보세창고에서 해당 수입화물을 찾아야하는 순서입니다.
수입상은 세관에서 받은 수입신고필증과 선사에서 받은 화물인도지시서 D/O를 보세창고에 제시한 후
[그림설명] 수입상 →(③수입신고필증 화물인도지시서 제시) 보세창고
보세창고에 있는 해당 수입 화물을 출고시켜 자신의 창고로 입고시키게 됩니다.
[그림설명] 보세창고 →(④입고) 수입상 창고
이로써 항만을 통한 수입 프로세스가 완성됩니다.

[자막] 이승주 울산항 수출입 항만물류시스템
외화 1달러가 아쉬워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고이 모은 우리 할머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아이 돌 반지를 내놓은 우리 어머니.
셀코리아를 외치며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우리 아버지.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수출 5천억 달러,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고 그 수출입무역의 중심에는 항만이 있습니다.

항만을 통한 수출입화물 처리의 주요 과정을 살펴보면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를 통해 전자문서화되고 무역 절차간소화와 항만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막]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 선박의 입출항 업무 및 안전 항행에 관한 항만운영정보를 처리
- 항만관련 업무를 EDI 방식으로 전산 처리
- 무역절차 간소화 및 항만업무효율 극대화

현재 울산항은 항로준설과 하역작업의 현대화, 그리고 부두 기능의 재배치, 부두 내 환경 개선을 통해 항만과 생태가 조화를 이룬 친환경 그린 포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막] 울산항의 도약과 변모
- 항로 준설, 하역장비 현대화
- 부두기능 재배치, 부두내 환경개선으로 항만과 생태가 조화를 이룬 친환경 그린포트로 변모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억 달러, 수천만 톤의 수출입 화물이 항만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만과 물류시스템을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는 항만공사와 항만청, 세관과 하역회사와 항운노조는 물론이고
생산과 하역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울산항 수출입 항만물류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