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Port Authority. 다양한 정보공개 방법을 제공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1. 정보공개
    청구
  2. 공개여부
    결정(10일)
  3.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
  • 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FAX,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
    청구서 제출방법 정보
    방문/우편 우)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만공사
    FAX 052-228-5388
    문의사항 052-228-5381 경영지원부 김선미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울산항만공사이(가) 창작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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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자김선미
  • 부서명경영지원부
  • 전화번호052-228-5381

최근업데이트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