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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절차
Step 1
정보공개 청구
Step 2
공개여부 결정(10일)
Step 3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
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FAX,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을 통해 제출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방문/우편
우)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만공사
FAX
052-228-5388
문의사항
052-228-5381 경영지원부 김선미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