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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센티브 제도
목적:
울산항 벙커링 산업 활성화 및 선박 대기오염 저감
대상:
울산항에서 화물 하역 후 저유황연료(0.5% 미만)를 급유한 외항 화물선사
혜택:
접안료 또는 정박료 최대 12시간 100% 감면
조건:
하역과 급유를 위해 항만시설을 추가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같은 시설에서 진행 시 감면 불가
절차:
입항·하역·급유 → 감면 신청 → UPA 검토·승인 → 사용료 감면
시행:
2020.1.1 ~ 현재 (선박 입항일 기준 적용)
울산항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제도 개요 다운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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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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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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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예상 항만시설사용료
₩
인센티브 감면액
₩
최종 부과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