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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링 운영·제도

지원·인센티브 제도

목적: 울산항 벙커링 산업 활성화 및 선박 대기오염 저감
대상: 울산항에서 화물 하역 후 저유황연료(0.5% 미만)를 급유한 외항 화물선사
혜택: 접안료 또는 정박료 최대 12시간 100% 감면
조건: 하역과 급유를 위해 항만시설을 추가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같은 시설에서 진행 시 감면 불가
절차: 입항·하역·급유 → 감면 신청 → UPA 검토·승인 → 사용료 감면
시행: 2020.1.1 ~ 현재 (선박 입항일 기준 적용)
계산완료
구분 내용
예상 항만시설사용료
인센티브 감면액
최종 부과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