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벙커링 운영·제도

선박연료 공급 계류적합성 평가 항만정보 제공 절차 안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계류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여 안내합니다.
  • 1. 신청자격

    울산항 내에서 벙커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2. 필수 서류
    • 선박연료 공급 계류적합성 평가
    • 항만정보 제공 신청서
    • 항만정보 제공에 따른 보안서약서
    • 기타 선박연료 공급계획 확인에
      필요한 서류
  • 3. 신청절차

    접수

    접수

    검토

    검토

    제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