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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 공급 계류적합성 평가 항만정보 제공 절차 안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계류적합성 평가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여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울산항 내에서 벙커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 필수 서류
선박연료 공급 계류적합성 평가
항만정보 제공 신청서
→
항만정보 제공에 따른 보안서약서
→
기타 선박연료 공급계획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신청절차
접수
검토
제공
선박연료 계류적합성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