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3대 항만공사와 함께 이해충돌방지 협약 체결
- 이해충돌 없는 청정항만 조성을 위해 4대 항만공사가 앞장서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이해충돌 없는 청정항만을 만들기 위해 23일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와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추구행위 금지」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협약서에는 ▲ 직무 관련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준수 및 취업 청탁 행위의 근절 ▲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 엄금 ▲ 청렴한 업무수행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앞으로 4개 항만공사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북 제작, 켐페인 추진 등 협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본 협약을 계기로 4개 항만공사 간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이해충돌 없는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정항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 기획조정실 이승은 사원(052-228-5346)